지원 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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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 4. 1. ~ 2025. 12. 31. 접수순으로 심사 및 통보 및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또는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차기연도 예산으로 지급 |
신청자격 |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참고)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시 협의 조건이며,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신청대상자 |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2. (대상연령) 20 ~ 49세 ※ 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예시: 20세 - 2005.1.1.~12.31까지 모두 해당) 3. (난소기능)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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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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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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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 난소기능(AMH) 등 검사결과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