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종류 | 신청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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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병명 기재) |
본인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대리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그 외 제증명 (병명 미기재) |
본인, 대리인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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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의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관계확인용 서류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관계확인용 서류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
친족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 | 대리인 :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신분증 :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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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소견서, 진단서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2019. 9. 2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 또는
진료시 필요에 의한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으로 발급 비용이 없으나, 개인용도(보험사 제출, 개인 보관 등)는 비급여로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결정으로 유료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서는 진료에 대한 내용을 결과를 토대로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함으로 유료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