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적혼인부부로써 난임 시술(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난임 시술 전 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 비용만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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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 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임부부께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와 부부 각각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일에 통지서 발급 불가 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시술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시술 차수를 기록, 난자 미 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 차감 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 시술 시작 전 매회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오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신분증 복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