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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난임 시술 지원 사업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4-21 11:30:25

난임시술 지원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필요하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요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기준 10%를 감액한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 및 보관을 목적으로 청구된 비용은 30만원 한도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으로 청구된 약제비는 각 20만원 한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여성기준)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구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 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 5회

20만원


2020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대상 자격조사

매 지원신청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구비서류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발급)

신분증

휴직시 휴직증명서(유급/무급 명시)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난임진단서 원본 1부

본인 신분증 (부부 모두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주민등록 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부세대 분리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시, 사실혼 증명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외국인 배우자 포함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부부 난임신청 순서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

보건소에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받는 병원에 제출


*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시 지원기준소득이 초과하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지원결정 통지서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