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혼인부부로써 난임 시술(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난임 시술 전 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 비용만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폐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적용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4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 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구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행 100만원 140만원
개선(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임부부께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와 부부 각각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일에 통지서 발급 불가 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시술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시술 차수를 기록, 난자 미 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 차감 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 시술 시작 전 매회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오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신분증 복사본 제출